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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 및 손해발생 사실을 증명하여야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채무불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관조항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4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ㆍ증명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해설

법원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한 경우, 그 감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예정배상액을 청구하려면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고, 손해발생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무불이행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그 무효인 약정을 유효함을 전제로 감액할 여지가 없다.
  •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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