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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한정발명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수치한정발명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ㄴ.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 ㄷ.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는 특허발명과, 이와 다른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해 물(物)을 특정하고 있는 인용발명을 대비할 때,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성질 또는 특성을 다른 시험·측정방법에 의한 것으로 환산해 본 결과 인용발명의 대응되는 것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ㄹ. 수치한정을 제외한 양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치한정이 공지된 발명과는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가 이질적인 경우라면,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설명은 모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으면 그 수치범위가 공지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과제와 효과가 공지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내외에서 효과 차이도 없다면, 임계적 의의가 없어 진보성이 부정된다.

성질·특성으로 물을 특정한 발명끼리 대비할 때에는 청구범위의 성질·특성을 다른 시험·측정방법으로 환산해 인용발명의 대응 부분과 같거나 유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을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치한정이 공지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그 효과가 이질적이라면,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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