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는데, 乙은 丙에게 노트북 수리를 맡겼다. 丙이 수리를 마쳤지만 아직 수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의 乙에 대한 수리대금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2
乙과 丙이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은 유효하다.
3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4
丙이 乙에게 노트북을 반환하였다면, 丙은 수리대금채권에 관하여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甲과 乙사이에 수리비는 乙이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하였다면, X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丙은 甲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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