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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2013년 10월 10일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변제기는 2014년 10월 10일, 이자는 월 1%로 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하였다. 2014년 3월 10일 乙은 위 1억원의 원본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乙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면, 甲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丁은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채권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변제한 甲이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甲은 丁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항요건을 구비한 丁은 丙에 대하여 1억원의 원본채권을 양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4
丁이 채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 그 면제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5
甲과 乙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丁이 중과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丁은 양도에 의해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설

원본채권만 양도하고 이자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미 발생하여 독립성을 가진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에 당연히 수반되어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 丁이라도 원본채권을 양수하기 전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를 취득하지 못하며, 주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 丙에 대해서도 그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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