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인 甲은 2012년 5월 10일에 발명 A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3년 12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무권리자인 甲은 2012년 5월 10일에 발명 A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3년 12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4년 5월 10일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무권리자인 乙은 2010년 6월 10일에 발명 B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2년 10월 5일에 등록공고되었으나,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권리자라는 이유로 2014년 9월 20일에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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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6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의 출원은 2012년 5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7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출원의 출원일은 2012년 5월 10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3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1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丁의 출원은 2010년 6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20일이 경과한 후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면, 丁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5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30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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