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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乙이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A를 각각 2013년 2월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설문에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甲이 乙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두통약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2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두통약 A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이 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두통약 A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3
두통약 A와 그 제조방법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발명이므로 乙의 제조방법도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甲의 두통약 A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乙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두통약 A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乙의 특허출원 전에 판매된 甲의 두통약 A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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