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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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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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 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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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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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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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디자인권자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그대로 포함하여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는 관계가 이용관계라는 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지 않은 등록디자인은 무효심판 유무와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 부분이 유사하지 않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각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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