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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배제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된다.
3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현존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는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토지소유자가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이 지상권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지상권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가 대지소유자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이 현존하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료지급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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