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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친다.
2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가해자 甲이 다른 가해자 乙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 丙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4
불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5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이므로, 그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연대채무에 관한 절대적 효력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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