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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통명칭의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2
자기의 성명ㆍ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명칭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그 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3
기존의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11호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다.
4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5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거나 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해설
기존 상표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제3자의 등록상표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여 그것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그 상표는 여전히 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수요자기만의 우려)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있다.
보통명칭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성명을 상표로 출원하더라도 저명한 동일명칭의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으면 상표와 서비스표 사이에도 상표법 제7조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고,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입체적 형상이라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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