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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乙소유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 당시 丙이 악의인 경우에도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甲이 선의였다면, 甲과 丙의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이다.
4
甲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소실되었더라도, 丙은 채무불이행의 일반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5
丙이 甲의 기망에 의하여 乙의 건물을 甲소유로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건물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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