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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乙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甲이 乙에게 재산관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乙은 甲의 주택을 수선하기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甲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3
乙이 甲으로부터 예금인출의 대리권을 부여받았는데, 乙의 甲에 대한 금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 乙은 甲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甲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甲이 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乙이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해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면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므로 대리인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주택 수선계약은 가능하나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은 자기계약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 없이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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