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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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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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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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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는 반드시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통상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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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후 상표권을 새롭게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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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상속하는 등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반승계는 등록 없이도 효력이 생기는 대신, 권리관계의 변동을 특허청이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반면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질권자 자신이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권은 담보권일 뿐 사용권 자체를 질권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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