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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이행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토지가 수용된 경우,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乙에게 귀속한다.
4
甲과 乙사이에 토지 교환계약이 체결된 후 甲이 그 소유 교환목적 토지에 대하여 친구 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甲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丙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甲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해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가 이행불능으로 취득한 대상물이나 그에 갈음하는 청구권 자체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그치고, 대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채무자의 청구권이 채권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乙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곧바로 乙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고, 甲에게 그 청구권의 이전을 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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