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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단독주택 신축을 도급하였고, 乙은 계약에서 정한 … | [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15년 1회차
甲은 건축업자 乙에게 단독주택 신축을 도급하였고, 乙은 계약에서 정한 완공기한을 1개월 넘겨 완공하였다. 그 계약에는 지체상금약정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2
완공된 건물의 하자로 인해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甲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甲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단순 장마로 인하여 공사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5
지체상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甲과 乙은 상계할 수 없다.
해설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어, 그 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의 감액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그 여부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손해배상액 예정 법리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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