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4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5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고용노동부 예규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규적 효력이 없어 법원(法院)을 구속하지 않는다.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은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된다.
    • 비준·공포된 ILO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기업사회에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명확히 승인된 노동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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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ㄴ.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고용의 증진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는 헌법 제32조 제1항의 내용이지만, 실제 조문은 '최저임금의 보장'이 아니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한다고 정하고 최저임금제 시행은 별도로 규정하는 형태여서 서술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는 헌법 제32조가 아니라 헌법 제34조 제3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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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만 가능하고 즉시 해제는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차금 상계 금지,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강제저축 금지는 모두 근로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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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2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3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4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5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해설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제50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근로자 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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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될 뿐이다.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점,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확정된 상여금이 임금성을 갖는 점, 혼인비용 등 비상시 지급사유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은 모두 근로기준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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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해설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는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기구이다.

    •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총액 기준은 문항에 제시된 금액보다 높게 정해져 있다.
    • 법인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때에는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도 공개 내용에 포함된다.
    • 명단 공개 전 사업주에게 부여하는 소명 기회의 기간은 문항에 제시된 기간보다 길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은 체불자료는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목적 외로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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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상시 근로자수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4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통보기간 준수 여부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종합적으로 고려될 뿐, 그 자체가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장래의 위기에 대비한 합리적 인원삭감까지 포함해 인정하는 점, 사업 양도·인수·합병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대량해고 신고의무, 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는 모두 정리해고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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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을 뿐이고, 신고가 의무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반면 사용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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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 ㄴ )일 이내로 한다.
    1
    ㄱ: 10, ㄴ: 15
    2
    ㄱ: 10, ㄴ: 30
    3
    ㄱ: 15, ㄴ: 15
    4
    ㄱ: 15, ㄴ: 30
    5
    ㄱ: 30, ㄴ: 30
    해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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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징수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과 예고, 납부기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부과 유예, 구제명령 취소 시 부과·징수 중지 및 반환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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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48, ㄴ: 10
    2
    ㄱ: 48, ㄴ: 12
    3
    ㄱ: 52, ㄴ: 10
    4
    ㄱ: 52, ㄴ: 12
    5
    ㄱ: 68, ㄴ: 12
    해설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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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
    해설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으로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는 점, 연차휴가 대체제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시 유급휴가 부여, 부당해고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출근일수 모두에 산입하는 점은 연차휴가 관련 법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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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5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해설

    사용자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휴일근로에 종사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근로계약이 불리한 미성년자에 대한 해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과 합의연장 한도,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는 모두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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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취직인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취직인허증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게 발급되지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의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로 한정)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신청한다는 서술은 법령이 정한 절차와 다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인허증을 내주는 점,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허를 취소하는 점, 인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를 신청해야 하는 점은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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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에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을 뿐이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신고의무,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의 필요적 기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감급 제재의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에 관한 서술은 근로기준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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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중대재해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작업중지 해제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스스로 심의를 거쳐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권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의무,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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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2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한다.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4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한정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 공급대상 근로자의 취업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구분하는 점, 국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은 직업안정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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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
    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단축 후 근로시간 범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단축기간 중 연장근로 제한과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점, 단축기간이 끝난 후 원직 또는 동일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는 점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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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1
    출산으로 결원이 생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해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이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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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할 뿐, 이를 강행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선 고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서술한 부분은 옳지 않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해당 분야 종사,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사용이 허용되는 점,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는 기간제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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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고시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해설

    수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애초에 감액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문항에 제시된 기간과 다르다.

    장애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설치, 매년 8월 5일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시한, 특별위원 3명 이내 구성은 최저임금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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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해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것은 확정기여형(DC)이지 확정급여형(DB)이 아니다.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것은 확정급여형(DB)이지 확정기여형(DC)이 아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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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
    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점, 거짓 체당금 지급을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부담금 징수권의 3년 소멸시효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참고로 '체당금'은 이후 법 개정으로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으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라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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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 외에도 사용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주택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근로자,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5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보조·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 또한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근로복지사업 추진이나 근로자주택 관련 사항을 정하는 절차·주체도 문항의 서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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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을 뿐,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도입 업종·규모 심의·의결, 내국인 구인 신청 선행 의무,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지원,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신탁 가입 의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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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고, 2005년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노사협의회 제도는 1980년 노사협의회법에서 비로소 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만 있었을 뿐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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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4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라도 노무 제공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생활하며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직 중인 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사용자·사용자단체의 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세 부과 제외, 설립신고 노동조합만 노동쟁의 조정·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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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은 곧바로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행정관청의 반려 사유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요건을 결여한 경우이거나, 보완요구를 받고도 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규약 미첨부나 기재사항 누락은 우선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보완요구의 대상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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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회의에 관한 사항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4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해설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회의·규약변경·소속 연합단체의 명칭 외에도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및 투표자 명부·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만,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위임 자체를 규약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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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행정관청의 규약 시정명령은 직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의 총회 의결,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 임원 임기 3년 상한,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권리 제한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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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2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4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
    해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단위, 처분 가능한 사항의 단체교섭대상성, 구조조정의 경영권 사항성, 대표자 협약체결권한의 절차적 제한 허용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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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더라도,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5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등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해설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별의 동의나 수권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포기·유예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단체협약 체결의 성실교섭의무, 단체협약 신고기간, 정식 교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단체협약의 성립 요건,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내용화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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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대표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보충교섭이나 보충협약 체결을 포함한다)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것이고, 이와 무관하게 노사관계 전반에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4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5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결정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협약체결 권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적 결정 기한,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권의 범위,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자격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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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 규정이 있더라도 당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월까지에 한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2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해설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을 두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유효기간 만료 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별도 약정도 없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 효력이 연장되는 것이며,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대로 효력이 유지된다.

    임금 등 위반에 대한 벌칙,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노동위원회 견해 제시 요청,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형 해석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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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해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시정요청 기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재 등 나머지 설명은 법·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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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3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총회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해설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산별노조의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는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거치더라도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없고,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진 독립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직형태 변경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조직형태 변경 의결정족수, 조합원 범위 변경 시 실질적 동일성 요건, 해산신고 기한, 임원 부재·1년 이상 활동 부재 시 해산 요건 등 나머지 설명은 법·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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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5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해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이 금지되지만,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있다.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 불구속 원칙,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시 찬반투표 요건, 쟁의행위의 업무방해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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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직장폐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적법하게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면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4
    직장폐쇄를 할 경우 사용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5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해설

    적법한 사업장 점거 중인 근로자들의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는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무관하지 않고,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정당성과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격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부정, 직장폐쇄 개시 요건, 행정관청·노동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 정당한 직장폐쇄 시 임금지불의무 면제 등 나머지 설명은 법·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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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3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4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의 형태로 행하여질 경우 사용자는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조합원 찬반투표 등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면 정당성을 잃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여러 목적 중 주된 목적으로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리, 지부·분회 단위의 찬반투표로 족한 경우, 폭력·파괴행위 신고의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법·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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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규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정당하게 유지·운영되어야 할 일부 업무만을 의미하므로, 필수공익사업의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서면 체결, 노동위원회의 수준 등 결정 통보의무, 협정 불성립 시 노동위원회에 대한 결정 신청,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한 유지·운영 간주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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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은?
    1
    제37조 제2항(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8조 제2항(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제38조 제3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4
    제42조의2 제2항(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5
    제44조 제2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지도·관리·통제 책임을 규정한 조항은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다.

    비공인 쟁의행위 금지, 작업시설의 손상·원료 및 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정상 수행 의무, 필수유지업무 방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임금 요구 관철목적 쟁의 금지 등 나머지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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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4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 조정서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일방의 중재 신청에 의한 중재 개시, 중재재정 서면 작성 및 효력발생기일 명시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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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 ㄱ )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 ㄴ )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1
    ㄱ: 10, ㄴ: 10
    2
    ㄱ: 10, ㄴ: 15
    3
    ㄱ: 15, ㄴ: 15
    4
    ㄱ: 15, ㄴ: 30
    5
    ㄱ: 30, ㄴ: 30
    해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공표일부터 30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따라서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는 각각 15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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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명령서 송달일부터 10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구제신청 기간,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의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 직권 증인 출석·질문 권한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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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지 않는다.
    2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3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해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그 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이에 대하여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 지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가능성,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파업 참가·적극적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연장근로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가능성, 부당노동행위 주장자의 증명책임 등 나머지 설명은 법·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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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2
    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3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해설

    방송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뿐, 필수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의료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공익사업 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설치, 특별조정위원 3인 구성, 공익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 그 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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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3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4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5
    차별시정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직원 및 그 위원·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옳은 설명이다.

    • 상임위원은 심판사건뿐 아니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 등을 한 날이 아니라 그 내용이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 차별시정위원회가 처리하는 차별적 처우 시정 사무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것이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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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2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노사협의회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사용자는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설

    노사협의회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위원 구성, 3개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노사 일방의 소집 요구 시 의장의 소집 의무,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사항에 대한 의결 절차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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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4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한다.
    해설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중앙노동위원회 내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설치, 임용권자 허가에 따른 노동조합 업무 전임, 조정안 거부 시 중재 절차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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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해설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정치활동 금지, 정부교섭대표의 공동교섭 및 권한 위임,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교섭위원, 전임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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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해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뒤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일부를 이행한 것은, 아직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행이므로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속임수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을 배제하는 규정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것이므로 피성년후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제한은 특정후견에 관한 것이고,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면 족하다.
    •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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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4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 결원 시 임시이사 선임 규정의 유추적용, 총유재산 소송제기 시 사원총회 결의 요건, 대표권 제한 위반 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에 따른 유효성,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의 청산 목적 범위 내 권리능력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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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4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와 달리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대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여부의 본인 기준 판단,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한 유효화 불가 원칙, 경매절차에서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리 배제, 무효인 매매계약에 부수한 부제소 합의의 무효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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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해설

    가장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유효한 것으로 믿고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정허위표시 성립을 위한 상대방과의 합의 요건, 통정허위표시 무효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성, 무효 주장자의 증명책임,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선의 추정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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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2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5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해설

    주물·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 동일성 원칙, 특약에 의한 종물 제외·별도 처분 가능성, 임금의 법정과실 부정, 매매목적물 인도·대금완제 전 이행지체가 있어도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법리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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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4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5
    표시상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의 기망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표시상의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로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기망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 신원보증서류로 착각하여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표시행위 자체를 착각한 것이어서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표시상의 착오이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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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정지조건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조건성취 시부터 진행된다.
    4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6월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해설

    천재지변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6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부진행,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급효, 정지조건부채권의 조건성취 시 시효진행 개시, 시효중단 승인에 처분능력·권한 불요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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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은 기존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데 그치고, 경개와 같이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쌍방의 허락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 대리인의 중도금 수령 권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기한 도래 채무 변제 권한, 수인의 대리인의 각자대리 원칙, 사채알선업자의 변제수령 권한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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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4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해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은 물론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고, 해제조건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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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함은 없고, 8월 6일은 금요일임)
    1
    5월 8일, 8월 7일
    2
    5월 8일, 8월 9일
    3
    5월 9일, 8월 8일
    4
    5월 9일, 8월 9일
    5
    5월 10일, 8월 9일
    해설

    기간을 정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점은 5월 8일의 다음 날인 55월 99일이다.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기산일부터 3개월이 되는 최종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인 88월 88일이 기간의 말일이 된다.

    그런데 8월 6일이 금요일이므로 8월 8일은 일요일에 해당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실제 만료점은 8월 9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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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무효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된 후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될 수 없다.
    2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법률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되므로, 이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로서 다시 추인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추인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효행위 추인의 묵시적 성립 가능성, 추인 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률행위 주장자의 증명책임,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전부무효 원칙,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행위 전환 법리의 적용 가능성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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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3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4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대리권 없음에 대한 상대방의 악의는 무권대리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권대리인 자신이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가분적인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 본인은 무권대리로 취득한 권리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던(과실 있는) 상대방도 최고권은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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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ㄴ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증명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ㄷ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ㄹ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ㅁ건물신축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의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ㅁ
    해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한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

    •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을 양수한 자는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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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3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행보조자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의제되므로,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의 주의를 다했다는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그 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이다.
    •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채무자가 복이행보조자의 사용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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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목적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이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4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대상(代償)을 발생시키는 매매목적물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에서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고, 원시적·주관적 전부불능(타인권리매매)은 계약 자체가 유효하므로 선의의 매수인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쌍방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객관적 전부불능은 위험부담 법리에 따라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구하지 못하고,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면 매수인은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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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3
    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4
    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5
    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해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구조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 지명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통지·승낙과 무관하게 양도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에 제한이 없다.
    • 인수의 성질이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하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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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그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3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4
    부진정연대채무의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5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해설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이다.

    민법은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경우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되므로 공동임차인은 차임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넘으면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생기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여전히 전액을 부담한다.
    • 연대의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액은 줄지 않는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
    •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따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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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2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있다.
    3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5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과실상계에서 말하는 채권자의 과실은 고의·과실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회피의무를 위반한 부주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강제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함께 할 수 있어 양자는 양립 가능하다.
    • 대체적 작위채무(하는 채무)는 대체집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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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이유로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도 포함된다.
    3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과실상계 할 수 있다.
    4
    예정배상액의 감액범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5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비율에 대한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감액의 대상이 된다.
    해설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 및 액수에 관한 증명 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채권자의 과실을 이유로 그 액수를 다시 깎는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고, 대신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을 뿐이다.

    예정배상액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모두 포함되며, 그 감액 여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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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甲의 사무관리의사는 甲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3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무의 성질에 좇아 乙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甲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사무를 관리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면 된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제3자와의 별도 위임계약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관리의사는 관리자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그 규율은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므로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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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가 그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4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5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
    해설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가해자 상호간의 기여도(가공 정도)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 자체를 감축할 수는 없다.

    기여도에 따른 조정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에서 고려될 뿐이다.

    •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상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는 피해자와 가해자 전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 과실 정도의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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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금전을 수령한 자는 해제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甲, 乙, 丙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丙이 매매대금을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매도인은 해제의사표시와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의 수령거절 시 공탁할 필요는 없다.
    5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
    해설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 그 이자는 해제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가산하여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기본관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순차매매에서 중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금을 지시에 따라 지급받은 최초 매도인에게 최종 매수인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계약금계약에 의한 해제에서는 배액의 제공으로 충분하고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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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합채무자가 조합원들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3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 조합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의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4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조합은 즉시 해산된다.
    해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이는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잔존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동사업 경영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노린 협력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출자의무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이 없으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이라도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당하지는 않으며,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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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4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무는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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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당사자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ㄴ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
    ㄷ건축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는 권리의 하자에 해당한다.
    ㄹ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해지는 아파트분양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법률적 제한·장애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로 본다.
    •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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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지, 모든 국민에게 설명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밖에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재원 조달, 책임과 역할의 합리적 분담, 중장기 재정추계의 격년 실시·공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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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2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둔다.
    3
    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4
    대통령은 위촉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5
    사회보장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사회보장위원회의 간사는 2명을 두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함께 맡는다.

    간사를 1명만 두고 보건복지부 소속으로만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사무국은 보건복지부에 두며,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으면 해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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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도·담보제공·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사회보장기본법의 태도이며, 다만 그 정지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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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 중 하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 ㄱ )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 ㄴ )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 ㄷ )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1
    ㄱ: 30, ㄴ: 30, ㄷ: 30
    2
    ㄱ: 30, ㄴ: 30, ㄷ: 60
    3
    ㄱ: 30, ㄴ: 60, ㄷ: 60
    4
    ㄱ: 60, ㄴ: 60, ㄷ: 30
    5
    ㄱ: 60, ㄴ: 60, ㄷ: 60
    해설

    대체인력 지원 요건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나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이다.

    휴가 시작 전에 미리 대체인력을 채용해 인수인계 기간을 두는 것도 지원하기 위해 시작일 전 60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정하되, 형식적인 단기 고용을 걸러내기 위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이라는 최소 기간 요건을 함께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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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120일
    2
    180일
    3
    210일
    4
    240일
    5
    270일
    해설

    장애인인 피보험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자와 동일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이 적용되므로, 피보험기간이 15년(10년 이상)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270270일이다.

    50세 미만 일반 피보험자는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어도 240일이지만, 장애인과 50세 이상자는 같은 구간에서 30일이 더 길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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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3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해설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도 일반 피보험자와 마찬가지로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기기간을 30일로 늘려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3개월 이상은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며, 그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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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 ㄱ )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 ㄴ )으로 한다.
    1
    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2
    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20만원
    3
    ㄱ: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4
    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150만원
    5
    ㄱ: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ㄴ: 250만원
    해설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령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분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월별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에 그치는 것과 달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두 번째 휴직자에게 통상임금 전액을 보전해 주는 구조라는 점이 이 특례의 핵심이다.

    다만 이 특례는 이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으므로, 급여율과 상한액은 현행 법령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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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5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늘려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서류로 직접 신고할 수 있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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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2
    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도 광역 구직활동비 등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된다.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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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해설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은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는 방식인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출제 당시 이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은 모두 열거된 직종에 해당한다.

    열거되지 않은 직종은 아무리 종속성이 유사해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이며, 적용 직종의 범위는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어 왔으므로 현행 목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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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의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에 해당한다.
    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해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심의하되 20일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위원 자격에는 한의사도 포함되고, 위원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같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질병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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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4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된다.

    1년이 지난 이후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장해보상연금은 재요양 중에도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진폐유족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형제자매는 19세가 되면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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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요양급여ㄴ. 휴업급여ㄷ. 장해급여
    ㄹ. 간병급여ㅁ. 유족급여
    1
    ㄱ, ㄹ
    2
    ㄱ, ㄴ, ㅁ
    3
    ㄴ, ㄹ, ㅁ
    4
    ㄴ,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산재보험법령상 진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이와 함께 요양급여와 간병급여가 진폐 보험급여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그 밖에 장례비와 직업재활급여도 포함된다).

    따라서 제시된 것 중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이고,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는 진폐 특유의 급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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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1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4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해설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행위, 부정수급을 시키거나 도운 행위,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모두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벌칙)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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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간병 및 이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3
    해당 근로자의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4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으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해설

    전문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으며, 간호사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고,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이 제공되며, 근로자의 13세 이상 자녀·형제자매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이송 시 간호인 동행은 원칙적으로 1명이나,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면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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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령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특수직종근로자는 (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55
    2
    60
    3
    65
    4
    70
    5
    75
    해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으므로, 괄호 안 숫자의 합은 10+55=6510+55=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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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2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지역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 그 자격은 국적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에 상실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그날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며,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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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직장가입자
    2
    6세 미만의 피부양자
    3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5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해설

    일반건강검진 대상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포함되지만, 6세 미만의 피부양자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대상이지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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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망한 날
    ㄴ. 국적을 잃은 날
    ㄷ.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1
    ㄹ
    2
    ㄱ,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는 그 즉시 종전 자격을 상실한다.

    반면 사망, 국적 상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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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건설업 중 건설장비운영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2
    임업 중 벌목업은 보험료의 월별 부과·징수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3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월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5
    제조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해설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상 제조업 등 일반 업종의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장애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역시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하지만, 징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한다.

    한편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과 임업 중 벌목업은 월별 부과·징수의 예외로서 자진신고·자진납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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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2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즉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4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5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해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국세 체납처분 등을 이유로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재량 사항이며, 보험료와 징수금 총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금액 요건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존속법인이 소멸법인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의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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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3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해설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관계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며, 착공일의 다음 날이 아니다.

    원수급인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성립·소멸 규정은 모두 옳다.

    •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괄적용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는 설명도 옳다.
    • 승인을 받아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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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ㄴ. 사업의 종류
    ㄷ.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ㄹ. 사업자등록번호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사업주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모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

    사업 내용에 이러한 변경이 생기면 사업주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네 가지 항목이 모두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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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1
    1만분의 25
    2
    1만분의 45
    3
    1만분의 65
    4
    1만분의 85
    5
    1천분의 16
    해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1만분의 85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에는 가장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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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월별보험료를 고지한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
    2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3
    징수금의 독촉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5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해설

    월별보험료의 고지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날이 아니라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독촉으로 중단된 시효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지에 의한 중단도 납부기한 경과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르고,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교부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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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1
    상품 가격이 변화할 때 상품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2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언제나 일정하다.
    3
    수요곡선이 Q = 5/P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수요곡선 상 모든 점에서 항상 1이다.
    4
    정상재인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5
    사치재에 비하여 생활필수품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다.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재는 척도이지, 수요 자체(수요곡선의 이동)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요가 변하는 정도라고 서술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면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불변이므로 탄력성은 언제나 0으로 일정하고, Q=5/PQ=5/P 형태의 직각쌍곡선은 모든 점에서 탄력성의 절댓값이 1이 되는 단위탄력적 수요곡선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서는 가격 하락 시 총수입이 증가하며, 사치재는 생활필수품보다 대체재가 많아 가격탄력성이 크다는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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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펜재(Giffen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재화이다.
    3
    가격 상승 시 소득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4
    기펜재는 모두 열등재이지만 열등재가 모두 기펜재는 아니다.
    5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해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 열등재의 소득효과는 이 실질소득 감소를 소비량 증가로 이어지게 만든다.

    즉 가격 상승 시 소득효과는 소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펜재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커서 가격 하락 시에도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드는 특수한 열등재이며, 모든 기펜재는 열등재이지만 모든 열등재가 기펜재는 아니라는 나머지 서술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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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순수공공재는 배제성은 없으나 경합성은 있다.
    2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방해할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3
    시장실패의 존재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다.
    4
    완전경쟁시장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분배의 공평성도 보장해주는 시장이다.
    5
    긍정적 외부경제는 시장실패를 유발하지 않는다.
    해설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가 방해받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는 시장실패의 전형적인 정의에 해당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순수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갖는 재화이지 경합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며, 개입의 비용이 더 크면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 완전경쟁시장은 효율성을 보장할 뿐 소득분배의 공평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 긍정적 외부경제도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소생산을 유발하므로 시장실패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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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지니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표적인 소득분배 측정방법 중 하나이다.
    ㄴ. 45도 대각선 아래의 삼각형 면적을 45도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에 만들어진 초승달 모양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ㄷ.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ㄹ. 계수의 값이 클수록 평등한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분배 측정지표라는 설명(ㄱ)만 옳다.

    지니계수는 45도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초승달 모양 면적을 45도 대각선 아래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므로, 분자와 분모를 뒤바꾼 설명(ㄴ)은 옳지 않다.

    또한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 설명(ㄷ)이 옳지 않고, 값이 클수록 분배가 불평등함을 뜻하므로 값이 클수록 평등하다는 설명(ㄹ) 역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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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독점기업의 시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1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2
    독점기업의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높다.
    4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독점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된다.
    5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항상 수요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해설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한 단위 더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춰야 하고 그 결과 한계수입은 가격보다 항상 낮다. 따라서 한계수입이 가격보다 항상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때문에 독점기업의 한계수입곡선은 항상 수요곡선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독점기업은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수요곡선 자체가 우하향하고 가격을 스스로 설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윤극대화는 여느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산출량에서 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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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A기업의 단기 총비용함수가 TC(Q) = 4Q2 + 2Q + 10이다. 재화의 시장가격이 42일 경우 극대화된 단기 이윤은? (단, Q는 생산량, Q > 0이다.)
    1
    10
    2
    42
    3
    52
    4
    84
    5
    90
    해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산출량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총비용함수 TC=4Q2+2Q+10TC=4Q^2+2Q+10에서 MC=8Q+2MC=8Q+2이므로, MC=PMC=P에서 8Q+2=42⇒Q=58Q+2=42 \Rightarrow Q=5이다.

    총수입은 TR=42×5=210TR=42\times5=210, 총비용은 TC(5)=4×25+2×5+10=120TC(5)=4\times25+2\times5+10=120이므로, 극대화된 단기 이윤은 210−120=90210-120=9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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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상품 A의 수요함수가 Q = 4P-2Y0.4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Y는 소득이다.)
    1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2
    소득이 2% 감소하면, 수요량은 0.4% 감소한다.
    3
    소득탄력성의 부호는 음(-)이다.
    4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도 증가한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절댓값)은 2이다.
    해설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2로 일정하다는 설명이 옳다.

    수요함수가 Q=4P−2Y0.4Q = 4P^{-2}Y^{0.4} 형태의 거듭제곱함수이므로, 가격에 대한 지수 -2가 곧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며 가격 수준에 관계없이 항상 ∣εP∣=2|\varepsilon_P| = 2로 일정하다.

    • 가격탄력성이 2로 탄력적 구간이므로 가격이 상승하면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
    • 소득에 대한 지수가 0.4로 양(+)이어서 소득탄력성도 양수이며, 소득이 2% 감소하면 수요량은 0.4×2=0.8% 감소한다.
    • 지수형 함수는 가격탄력성이 지수값 자체로 고정되므로 가격이 변해도 탄력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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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개별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개별 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동일하며, 생산요소시장도 완전경쟁이다.)
    1
    한계수입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이다.
    2
    이윤은 단기에도 항상 영(0)이다.
    3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영(0)이다.
    4
    단기에는 평균 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이 조업중단점이 된다.
    5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 평균수입은 한계비용보다 크다.
    해설

    단기 조업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결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완전경쟁시장의 개별기업은 가격보다 평균가변비용이 낮아지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조업중단점은 평균가변비용(AVC)곡선의 최저점과 일치한다.

    •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선이므로 한계수입곡선도 수평이며 우하향하지 않는다.
    • 단기에는 초과이윤이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윤이 영(0)이 되는 것은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장기균형의 특징이다.
    •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무한대(완전탄력적)이며 0이 아니다.
    • 이윤극대화 생산량에서는 가격(평균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므로 평균수입이 한계비용보다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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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가 U = 4X1/2Y1/2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는 모든 소득을 X재와 Y재의 소비에 지출한다. PX와 PY는 각각 X재와 Y재의 가격, MUX와 MUY는 각각 X재와 Y재의 한계효용이다.)
    1
    X재와 Y재는 모두 정상재이다.
    2
    PX = 2PY일 때, 최적 소비조합점에서 MUX = 0.5MUY를 충족한다.
    3
    PX = 2PY일 때, 최적 소비조합점은 Y = 2X의 관계식을 충족한다.
    4
    한계대체율은 체감한다.
    5
    Y재 가격이 상승하여도 X재 소비는 불변이다.
    해설

    가격이 PX=2PYP_X = 2P_Y일 때 최적 소비조합에서 MUX=2MUYMU_X = 2MU_Y가 성립하므로, 그 절반이 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효용함수가 U=4X1/2Y1/2U = 4X^{1/2}Y^{1/2}인 콥-더글라스형이므로 소비자 최적조건은 MUXMUY=PXPY\dfrac{MU_X}{MU_Y} = \dfrac{P_X}{P_Y}이다. PX=2PYP_X = 2P_Y이면 MUXMUY=2\dfrac{MU_X}{MU_Y} = 2가 되어 MUX=2MUYMU_X = 2MU_Y이지 그 절반이 되는 것이 아니다.

    • 같은 최적조건에서 YX=2\dfrac{Y}{X} = 2, 즉 PX=2PYP_X = 2P_Y일 때 Y=2XY = 2X가 성립하며, 한계대체율 체감과 X재·Y재가 모두 정상재라는 성질도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그대로 성립한다.
    • 지출 비중이 일정한 콥-더글라스 수요에서 X재 수요는 소득과 X재 가격에만 의존하므로, Y재 가격이 올라도 X재 소비량은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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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상품 A의 시장 수요곡선은 Q = 20 - P이고, 사적 한계비용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각각 PMC = 6 + Q, SMC = 10 + Q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해야하는 생산 단위당 세금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고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
    1
    1.5
    2
    2
    3
    3
    4
    4
    5
    5
    해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한 단위당 세금은 4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역수요함수는 P=20−QP = 20 - Q이고 SMC=10+QSMC = 10 + Q이므로, 20−Q=10+Q20 - Q = 10 + Q를 풀면 Q=5Q = 5이다.

    이 생산량에서 필요한 피구세는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이므로 SMC−PMC=(10+Q)−(6+Q)=4SMC - PMC = (10+Q) - (6+Q) = 4로, 생산량과 무관하게 항상 4로 일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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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f(k) = 4k1/2이고, 저축률은 5%, 감가상각률은 2%, 그리고 인구증가율은 2%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1인당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산출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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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균제상태에서 1인당 자본량은 25이다.

    균제상태 조건은 sf(k)=(n+δ)ksf(k) = (n+\delta)k이며, 여기서 s=0.05, n=0.02, δ=0.02s=0.05,\ n=0.02,\ \delta=0.02이므로 0.05×4k1/2=0.04k0.05 \times 4k^{1/2} = 0.04k가 성립한다.

    양변을 k1/2k^{1/2}으로 나누면 0.2=0.04k1/20.2 = 0.04k^{1/2}이므로 k1/2=5k^{1/2} = 5, 따라서 k=25k =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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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균형국민소득은 Y = C(Y - T) + G이다. 정부가 민간분야에 대해 5,000억 원의 조세삭감과 5,000억 원의 지출증가를 별도로 실시할 경우, 조세삭감과 정부지출로 인한 균형국민소득의 변화(절댓값)를 옳게 설명한 것은? (단, Y: 균형국민소득, C(Y-T): 소비함수, T: 조세, G: 정부지출, 0 < 한계소비성향(MPC) < 1이다.)
    1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크다.
    2
    조세삭감 효과와 정부지출 효과는 동일하다.
    3
    조세삭감 효과가 정부지출 효과보다 작다.
    4
    조세승수는 -1/(1-MPC)이다.
    5
    정부지출승수는 MPC/(1-MPC)이다.
    해설

    조세삭감의 효과는 정부지출의 효과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다.

    정부지출승수는 11−MPC\dfrac{1}{1-MPC}이고 조세승수(절댓값)는 MPC1−MPC\dfrac{MPC}{1-MPC}이다. 00

    • 같은 금액이라도 조세삭감은 소비증가분(MPC×삭감액)만큼만 지출을 유발하므로 정부지출 전액이 곧바로 총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효과가 작다.
    • 조세승수는 −MPC1−MPC-\dfrac{MPC}{1-MPC}이지 −11−MPC-\dfrac{1}{1-MPC}가 아니며, 정부지출승수는 11−MPC\dfrac{1}{1-MPC}이지 MPC1−MPC\dfrac{MPC}{1-MPC}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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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A국가의 총수요와 총공급곡선은 각각 Yd = -P + 5, Ys = (P - Pe) + 6이다. 여기서 Pe가 5일 때 (ㄱ) 균형국민소득과 (ㄴ) 균형물가수준은? (단, Yd는 총수요, Ys는 총공급, P는 실제 물가수준, Pe는 예상 물가수준이다.)
    1
    ㄱ: 1, ㄴ: 0
    2
    ㄱ: 2, ㄴ: 1
    3
    ㄱ: 3, ㄴ: 2
    4
    ㄱ: 4, ㄴ: 2
    5
    ㄱ: 5, ㄴ: 3
    해설

    균형국민소득은 3, 균형물가수준은 2이다.

    Pe=5P^e=5를 대입하면 총공급함수는 Ys=(P−5)+6=P+1Y^s = (P-5)+6 = P+1이 된다.

    총수요 Yd=−P+5Y^d=-P+5와 연립하면 −P+5=P+1-P+5=P+1에서 P=2P=2이고, 이를 대입하면 Y=−2+5=3Y=-2+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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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환율제 하에서 정부지출을 감소시킬 경우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국가 간 자본의 완전이동과 물가불변을 가정하고,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수직선이다.)
    1
    IS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2
    LM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3
    통화량은 감소한다.
    4
    고정환율수준 대비 자국의 통화가치는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5
    균형국민소득은 증가한다.
    해설

    고정환율제 하에서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면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정부지출이 줄면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국내 이자율이 세계 이자율보다 낮아지고, 자본이 완전이동하는 상황에서는 자본유출과 함께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도하고 자국통화를 매입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소득도 함께 감소해 결국 이자율은 세계 이자율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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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폐쇄경제 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킬 때 나타나는 변화를 IS-LM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IS곡선은 우하향, LM곡선은 우상향한다.)
    ㄱ. LM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ㄴ. 이자율은 상승한다.
    ㄷ. IS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ㄹ. 구축효과로 소득은 감소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통화량 감소는 이자율 상승과 구축효과로 인한 소득 감소를 함께 유발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면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IS곡선이 우하향하는 상황에서 균형 이자율은 상승한다.

    • 통화량 감소는 LM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지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다.
    • 통화정책의 변화는 IS곡선 자체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이자율 상승은 투자를 위축시켜(구축효과)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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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폐쇄경제 균형국민소득은 Y = C + I + G이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재정적자가 대부자금시장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 총투자곡선은 우하향, 총저축곡선은 우상향, Y: 균형국민소득, C: 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이다.)
    1
    대부자금공급량은 감소한다.
    2
    이자율은 하락한다.
    3
    공공저축은 증가한다.
    4
    저축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5
    투자곡선은 왼쪽 방향으로 이동한다.
    해설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대부자금 공급량이 감소한다.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하는 재정적자는 공공저축(T-G)을 줄이므로, 총저축(민간저축+공공저축)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 저축곡선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이동한다.
    • 공급 감소로 균형 이자율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
    • 재정적자로 공공저축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한다.
    • 투자곡선 자체는 이동하지 않으며,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곡선상에서 균형점만 이동한다.

    저축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균형 대부자금거래량, 즉 대부자금공급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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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폐쇄경제 하 총수요(AD)-총공급(AS)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지출증가로 인한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D곡선은 우하향, 단기 AS곡선은 우상향, 장기 AS곡선은 수직선이다.)
    ㄱ. 단기에 균형소득수준은 증가한다.
    ㄴ. 장기에 균형소득수준은 증가한다.
    ㄷ. 장기에 고전파의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장기 균형소득수준은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결정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ㄱ, ㄴ, ㄹ
    해설

    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설명 중 장기 균형소득 증가와 장기 고전파 이분법 미적용 두 서술이 옳지 않다.

    장기총공급곡선은 수직이므로 정부지출 증가로 AD가 우측이동해도 장기 균형소득은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변하지 않고, 물가만 상승한다.

    • 장기에도 화폐의 중립성, 즉 고전파의 이분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 단기에는 AS곡선이 우상향하므로 균형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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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경제학파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전학파는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한다.
    ㄴ. 실물경기변동이론은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을 전제한다.
    ㄷ. 케인즈 학파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총 공급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한다.
    ㄹ.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하는 메뉴 비용(menu cost) 이론은 새 케인즈 학파(new Keynesian)의 주장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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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ㄹ
    5
    ㄱ, ㄴ, ㄹ
    해설

    고전학파의 화폐중립성, 실물경기변동이론의 가격신축성 전제, 새케인즈학파의 메뉴비용이론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

    고전학파는 화폐공급 변화가 실물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하며, 실물경기변동(RBC)이론은 임금과 가격이 신축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기술충격을 경기변동의 원인으로 설명한다.

    • 케인즈학파는 경기침체의 원인을 총공급 부족이 아니라 총수요 부족에서 찾는다.

    가격경직성을 메뉴비용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새 케인즈 학파의 대표적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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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이고,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과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2%와 18%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자 수는?
    1
    25만 명
    2
    40만 명
    3
    50만 명
    4
    75만 명
    5
    100만 명
    해설

    균제상태의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이다.

    균제상태에서는 취업자에서 실직하는 인원과 실직자에서 재취업하는 인원이 같아야 하므로 0.02×E=0.18×U0.02 \times E = 0.18 \times U가 성립하고, 이를 정리하면 E=9UE = 9U이다.

    경제활동인구 E+U=1,000E+U=1{,}000만 명에 대입하면 10U=1,00010U=1{,}000만 명이므로 U=100U=100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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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용통계 작성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1
    아버지가 수입을 위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조사대상주간에 무상으로 주당 20시간 근로한 자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2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3
    질병으로 입원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4
    대학생이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5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해설

    무급가족종사자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근로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므로, 아버지의 편의점에서 주당 20시간 무상으로 일한 자녀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 고용통계는 수입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므로, 주당 20시간 근로한 자녀는 취업자에 해당한다.

    •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춘다.
    •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 수입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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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L)와 소득(Y)은 효용을 주는 재화이며 한계대체율(MRS = |ΔY/ΔL|)은 체감한다.]
    1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복권당첨은 근로시간의 감소를 초래한다.
    2
    여가가 열등재라면 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한다.
    3
    임금률이 한계대체율보다 크다면 효용극대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
    4
    개인 간 선호의 차이는 무차별곡선의 모양 차이로 나타난다.
    5
    시장임금이 유보임금(reservation wage)보다 낮다면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설

    여가가 열등재이면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므로, 이를 우하향한다고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여가가 열등재라면 임금이 상승할 때 발생하는 소득효과도 여가 소비를 줄이는 방향(=근로시간 증가)으로 작용하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치해 후방굴절 없이 항상 우상향하는 노동공급곡선이 도출된다.

    • 여가가 정상재라면 복권당첨과 같은 비근로소득 증가는 여가 수요를 늘려 근로시간을 줄인다.
    • 임금률이 한계대체율보다 크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효용을 높이며, 개인 간 선호차이는 무차별곡선의 형태 차이로 나타난다.
    •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낮으면 노동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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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노동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단기 총생산곡선의 형태는 원점으로부터 고용량 증가에 따라 체증하다가 체감하며,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이다.)
    1
    노동의 평균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노동의 평균생산보다 작다.
    2
    노동의 한계생산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과 노동의 평균생산은 같다.
    3
    완전경쟁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4
    노동의 평균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구간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5
    단기 노동수요곡선은 노동의 평균생산가치곡선과 같다.
    해설

    노동의 평균생산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한계생산도 함께 감소한다는 설명이 옳다.

    단기 총생산곡선이 체증하다가 체감하는 S자형이면 한계생산(MP)이 먼저 극대점을 지난 뒤 평균생산(AP)이 극대점을 지나며, AP가 하락하는 구간은 이미 MP가 정점을 지나 하락 중인 구간과 겹친다.

    • 평균생산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커야 평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이 일치하는 점은 한계생산이 아니라 평균생산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 완전경쟁 요소시장에서 기업은 임금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임금에서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하도록 고용량을 결정한다.
    • 단기 노동수요곡선은 평균생산가치곡선이 아니라 한계생산가치(VMP)곡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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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인 A기업의 생산함수는 Q = 2L + 100이다.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이고 생산물가격은 100이다. 노동공급곡선이 W = 10L인 경우 다음을 구하시오.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 W는 임금이며 기업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ㄱ. A기업의 이윤극대화 임금
    ㄴ.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에 따른 사회후생 감소분(절댓값)의 크기
    1
    ㄱ: 50, ㄴ: 100
    2
    ㄱ: 50, ㄴ: 200
    3
    ㄱ: 100, ㄴ: 300
    4
    ㄱ: 100, ㄴ: 400
    5
    ㄱ: 100, ㄴ: 500
    해설

    수요독점 기업의 이윤극대화 임금은 100이고, 이로 인한 사회후생 감소분은 500이다.

    생산함수 Q=2L+100Q=2L+100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2이므로 한계생산물가치는 VMPL=100×2=200VMP_L = 100\times2=200으로 일정하다. 노동공급곡선이 W=10LW=10L이면 총요소비용은 TFC=10L2TFC=10L^2이므로 한계요소비용은 MFC=20LMFC=20L이다.

    VMPL=MFCLVMP_L=MFC_L로 두면 200=20L200=20L에서 L=10L=10이고, 이때 지급임금은 W=10×10=100W=10\times10=100이다.

    완전경쟁이라면 VMPL=WVMP_L=W인 L=20, W=200L=20,\ W=200에서 고용되므로, 수요독점으로 줄어든 고용량만큼 VMPVMP와 공급가격 사이에 발생하는 삼각형 면적이 후생손실이며, 그 크기는 12×(20−10)×(200−100)=500\dfrac{1}{2}\times(20-10)\times(200-100)=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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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라면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은 정부 개입 없이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ㄴ. 통계적 차별은 개인적인 편견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생한다.
    ㄷ. 통계적 차별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생산성을 기초로 개인의 생산성을 예측하는데서 발생한다.
    ㄹ. 동등가치론(comparable worth)은 차별시정을 위해 공정한 취업의 기회를 주장한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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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선호차별의 경쟁적 소멸, 통계적 차별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관한 설명이 모두 옳다.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이면, 고용주의 선호(기호)차별을 하는 기업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정부 개입 없이도 경쟁 과정에서 시장에서 도태된다.

    • 통계적 차별은 개인적 편견이 없어도, 개인이 속한 집단의 평균적 생산성을 근거로 개인의 생산성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동등가치론(comparable worth)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직무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금 형평성 주장이지, 공정한 취업 기회 보장을 주장하는 이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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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곡선은 각각 Ld = -W + 70, Ls = 2W - 20이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W = 40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고용량은? (단, Ld는 노동수요량, Ls는 노동공급량, W는 노동 1단위당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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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최저임금 40원을 적용하면 고용량은 30이 된다.

    W=40W=40에서 노동수요량은 Ld=−40+70=30L^d=-40+70=30이고, 노동공급량은 Ls=2×40−20=60L^s=2\times40-20=60이다.

    최저임금과 같은 가격하한이 시행되면 실제 고용량은 수요와 공급 중 더 작은 쪽인 수요량으로 결정되므로, 고용량은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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