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만 가능하고 즉시 해제는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차금 상계 금지,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 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강제저축 금지는 모두 근로계약에 관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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