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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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취직인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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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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