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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다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그가 지급해야 할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한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3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연대의 면제를 받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한다.
4
부진정연대채무의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다.
5
보증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해설
공동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연대채무이다.
민법은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경우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임대차에 준용되므로 공동임차인은 차임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더라도 잔존 채무액이 그의 부담부분을 넘으면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생기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여전히 전액을 부담한다.
- 연대의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액은 줄지 않는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그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소멸한다.
-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따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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