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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4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효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사 결원 시 임시이사 선임 규정의 유추적용, 총유재산 소송제기 시 사원총회 결의 요건, 대표권 제한 위반 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에 따른 유효성,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의 청산 목적 범위 내 권리능력 등 나머지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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