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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3
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4
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5
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해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구조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
- 지명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통지·승낙과 무관하게 양도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 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에 제한이 없다.
- 인수의 성질이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하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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