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3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여야 발생한다.
4
동시이행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5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는 허용된다.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동시이행관계로 전환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무는 항변권을 행사·원용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다고 하여 그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