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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할 수 있으나,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담당할 수 없다.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3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결정 또는 재심판정을 한 날부터 발생한다.
4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5
차별시정위원회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직원 및 그 위원·직원이었던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옳은 설명이다.

  • 상임위원은 심판사건뿐 아니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도 담당할 수 있다.
  •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은 해당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동위원회 처분의 효력은 판정·명령 등을 한 날이 아니라 그 내용이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된 때부터 발생한다.
  • 차별시정위원회가 처리하는 차별적 처우 시정 사무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것이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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