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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4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판례는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자라도 노무 제공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생활하며 노동3권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면 구직 중인 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사용자·사용자단체의 정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세 부과 제외, 설립신고 노동조합만 노동쟁의 조정·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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