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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
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를 두는 점, 거짓 체당금 지급을 신고·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미성년자인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부담금 징수권의 3년 소멸시효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참고로 '체당금'은 이후 법 개정으로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바뀌었으나, 양도·압류·담보 제공 금지라는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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