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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일 또는 소멸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한다.
3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4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5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의 다음 날에 성립한다.
해설

하수급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관계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에 성립한 것으로 보며, 착공일의 다음 날이 아니다.

원수급인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성립·소멸 규정은 모두 옳다.

  •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일괄적용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는 설명도 옳다.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는 설명도 옳다.
  • 승인을 받아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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