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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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방산물자의 완성에 필요한 개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5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해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 사업장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 주는 것이 금지되지만,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있다.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의 쟁의행위 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 현행범 외 불구속 원칙,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시 찬반투표 요건, 쟁의행위의 업무방해 금지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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