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인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얻기 위해 상호 협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합채무자가 조합원들 중의 1인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
3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을 두지 않은 경우, 조합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의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
4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5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고, 원칙적으로 조합은 즉시 해산된다.
해설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이는 해산·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잔존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동사업 경영 목적 없이 전매차익만을 노린 협력관계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채무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또한 출자의무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결시키는 특약이 없으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이라도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당하지는 않으며,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미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