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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4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해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은 물론 담보로 할 수 있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고, 해제조건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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