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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용통계 작성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1
아버지가 수입을 위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조사대상주간에 무상으로 주당 20시간 근로한 자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2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3
질병으로 입원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4
대학생이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5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해설
무급가족종사자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근로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므로, 아버지의 편의점에서 주당 20시간 무상으로 일한 자녀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우리나라 고용통계는 수입 목적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므로, 주당 20시간 근로한 자녀는 취업자에 해당한다.
-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춘다.
-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 수입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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