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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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4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
해설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는 행위, 부정수급을 시키거나 도운 행위,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모두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벌칙)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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