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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을 뿐이고, 신고가 의무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반면 사용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와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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