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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상시 근로자수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10명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부당하다.
4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통보기간 준수 여부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종합적으로 고려될 뿐, 그 자체가 절대적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장래의 위기에 대비한 합리적 인원삭감까지 포함해 인정하는 점, 사업 양도·인수·합병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대량해고 신고의무, 해고 후 우선 재고용 의무는 모두 정리해고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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