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한다.
3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0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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