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甲(45세)은 근무하던 A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5년인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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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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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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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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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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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장애인인 피보험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50세 이상자와 동일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이 적용되므로, 피보험기간이 15년(10년 이상)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일이다.
50세 미만 일반 피보험자는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어도 240일이지만, 장애인과 50세 이상자는 같은 구간에서 30일이 더 길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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