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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는?
1
출산으로 결원이 생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해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지만,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이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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