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2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
해설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 등으로 더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는 점, 연차휴가 대체제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개근 시 유급휴가 부여, 부당해고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출근일수 모두에 산입하는 점은 연차휴가 관련 법리와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