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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20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과 만료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함은 없고, 8월 6일은 금요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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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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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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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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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8월 9일
5
5월 10일, 8월 9일
해설

기간을 정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산점은 5월 8일의 다음 날인 55월 99일이다.

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기산일부터 3개월이 되는 최종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인 88월 88일이 기간의 말일이 된다.

그런데 8월 6일이 금요일이므로 8월 8일은 일요일에 해당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실제 만료점은 8월 9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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