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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4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해설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재심신청으로 효력이 정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독조정인에 의한 조정, 조정서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일방의 중재 신청에 의한 중재 개시, 중재재정 서면 작성 및 효력발생기일 명시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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