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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2
방송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3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4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해설

방송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할 뿐, 필수공익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의료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공익사업 조정을 위한 특별조정위원회 설치, 특별조정위원 3인 구성, 공익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 그 위원이 위원장이 되는 것 등 나머지 설명은 법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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