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2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
3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4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5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해설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도 부상·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된다.

1년이 지난 이후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장해보상연금은 재요양 중에도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진폐유족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형제자매는 19세가 되면 자격을 잃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