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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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