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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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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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까지 징수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부과 예고, 납부기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부과 유예, 구제명령 취소 시 부과·징수 중지 및 반환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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