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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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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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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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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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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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중대재해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작업중지 해제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스스로 심의를 거쳐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권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대피 조치의무, 정당하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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