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에 벌칙 규정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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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2항(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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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2항(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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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3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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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제2항(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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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2항(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지도·관리·통제 책임을 규정한 조항은 선언적 성격의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다.
비공인 쟁의행위 금지, 작업시설의 손상·원료 및 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정상 수행 의무, 필수유지업무 방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임금 요구 관철목적 쟁의 금지 등 나머지 조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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