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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
권한의 정함이 없는 대리인은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인의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가능하므로, 쌍방의 허락이 없더라도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사채알선업자가 대주와 차주 쌍방을 대리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사채알선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한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쌍방대리 금지의 예외인 채무의 이행은 기존 채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데 그치고, 경개와 같이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지 않으므로, 쌍방의 허락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매매계약 대리인의 중도금 수령 권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기한 도래 채무 변제 권한, 수인의 대리인의 각자대리 원칙, 사채알선업자의 변제수령 권한 등 나머지 설명은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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