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회의에 관한 사항
2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4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5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해설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회의·규약변경·소속 연합단체의 명칭 외에도 쟁의행위 관련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및 투표자 명부·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만,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위임 자체를 규약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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