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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