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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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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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4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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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해설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의 내용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시정요청 기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재 등 나머지 설명은 법·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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