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1년 제30회(경제학원론)
甲은 법률상 의무 없이 乙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제3자와의 별도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과 乙사이에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사무관리가 성립되기 위한 甲의 사무관리의사는 甲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3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甲이 乙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甲은 사무의 성질에 좇아 乙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5
甲이 사무관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사무를 관리하여야 하고,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때에 비로소 사무의 성질에 좇아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면 된다.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의사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만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제3자와의 별도 위임계약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사무관리의사는 관리자 자신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 사무관리가 성립하면 그 규율은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므로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관리자가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